진단서,증명서,의무기록 사본 등의 열람 및 발급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진행됩니다.
가족, 친인척, 대리인의 신청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하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접수 |
입원접수 |
- 1. 접수·수납창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 신청
- 2. 신청 내용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담
- 3. 제증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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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동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발급 신청
- 2. 신청 내용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담
- 3. 퇴원 시 제증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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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열람 및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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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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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3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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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중증 질환 또는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한 경우 |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 질환 또는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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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3.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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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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