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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증명서발급 안내

INCHEON MADI HOSPITAL
진단서,증명서,의무기록 사본 등의 열람 및 발급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진행됩니다.
가족, 친인척, 대리인의 신청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접수 입원접수
  1. 1. 접수·수납창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 신청
  2. 2. 신청 내용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담
  3. 3. 제증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1. 1. 병동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발급 신청
  2. 2. 신청 내용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담
  3. 3. 퇴원 시 제증명, 의무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의무기록사본 열람 및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1.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2.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1.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2.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3.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3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3.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 질환
또는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한 경우
  1.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3.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 질환 또는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3.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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