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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

INCHEON MADI HOSPITAL
모든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육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진료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다음과 같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합니다.

환자의 권리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 권리 및 자기 결정 권리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 예상 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 신체적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 알려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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